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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· 경정청구

지난 5년, 놓친 공제 돌려받기

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·근로소득자 본인 청구·최종 수정 2026.10.12

이런 공제를 자주 놓칩니다

  • 부양가족 기본공제

    따로 사는 부모님, 소득이 적은 형제자매·자녀를 빠뜨린 경우. 나이·소득 요건을 채우면 1명당 공제됩니다.

  • 월세 세액공제

    회사에 알리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빠진 월세.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

    요건을 갖춘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.

  • 의료비·안경·보청기

   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온 의료비(안경·콘택트렌즈, 난임 시술 등)와 부양가족 의료비.

  • 기부금

    종교단체·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내지 못한 경우.

  • 장애인 공제

   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데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.

신청 순서

  1. 1. 지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

    홈택스 → My홈택스 → 연말정산·지급명세서에서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아, 빠진 공제가 있는지 봅니다.

  2. 2. 증빙 서류 준비

    가족관계증명서, 월세 계약서·이체 내역, 의료비·기부금 영수증 등 빠진 공제의 증빙을 모읍니다.

  3. 3. 경정청구서 제출

    홈택스(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→ 근로소득자 경정청구)에서 직접 하거나, 세무대리인에게 맡깁니다. 결과는 보통 2개월 안에 통지됩니다.

얼마나 돌려받을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

연말정산 계산기에 빠진 공제를 넣으면, 그때 냈어야 할 세금과의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.

경정청구 알아보기

경정청구란

이미 신고·정산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,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(경정) 청구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(국세기본법 제45조의2).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얼마나 돌려받나

빠뜨린 공제가 소득공제면 그 금액 × 적용 세율만큼, 세액공제면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. 지방소득세(10%)도 함께 돌려받습니다. 연말정산 계산기에 빠진 항목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면 차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.

최종 수정 2026.10.12

자주 묻는 질문

Q.몇 년 전 것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?⌄

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입니다. 해마다 가장 오래된 1년치가 기한을 넘기므로, 놓친 공제가 있다면 오래된 해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. 연도별 정확한 마감일은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

Q.회사에 알려야 하나요?⌄

아니요.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청구하므로 회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.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.

Q.잘못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?⌄

요건이 안 되는 공제를 넣으면 환급이 거절되거나, 이미 받은 환급을 가산세와 함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. 요건이 애매하면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