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을 팔 때 양도세 계산
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가안(세제개편안)으로,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.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 메뉴의 결과는 "정부 가안대로 시행된다면 내 세금이 이 정도 달라질 것"이라는 예측입니다.
파는 집이 어떤 경우인가요?
양도일 기준 세대 전체의 주택 수입니다. 카드 오른쪽 위 금액은 지금 입력값으로 올해 팔 때의 양도세(지방소득세 포함)입니다.
일시적 2주택·상속주택 등 비과세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 해당되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.
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
계산 순서
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 = 양도차익 → (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만) → 장기보유특별공제 → 기본공제 250만원 → 과세표준 × 누진세율(다주택 조정대상지역은 중과) → 양도소득세. 여기에 지방소득세 10%를 더합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 (현행)
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4%(최대 40%) + 거주기간 연 4%(최대 40%), 합계 최대 80%. 다주택은 3년 이상 보유부터 연 2%, 최대 30%이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.
최종 수정 2026.09.30
자주 묻는 질문
Q.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없나요?⌄
2년 이상 보유(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)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.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,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습니다.
Q.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?⌄
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, 발코니 확장·섀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. 도배·장판 같은 수선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인정됩니다.
Q.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⌄
정부안은 2027년 경과조치, 2028년 단계 시행, 2029년부터 완전 시행 일정입니다.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세요.